구리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국토부에 지구지정 신청
한강 유역에 4대강 친수구역이 지정될 전망이다.
29일 구리시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구리시는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구리월드디자인센터(GWDC)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국토부에 구역지정을 신청했다.
친수구역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금액(8조원) 회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4곳이 지정된 상태다. 수도권 내 지정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리 월드디자인센터는 한강유역인 구리시 토평동의 개발제한구역에 추진된다. 부지면적은 244만6000㎡이다.
시는 이곳에 월드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호텔, 외국인 전용 주거시설, 국제학교, 상업·업무시설, 외국인 병원, 아쿠아리움 등의 부대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디자인센터 전시장에는 세계적인 건축·인테리어 마감재 등을 상설 전시하고 주문제작 방식으로 계약·판매를 진행한다.
주택은 분양·임대 등 아파트 7000여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이곳을 세계적인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앞서 미국계 컨소시엄과 2조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사업비는 토지 조성비(1조7000억원)를 합해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리시는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