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에서 5분 단위로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1~2분이 넘으면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면 시행한다.
이밖에 기존 ‘여행(女幸)주차장’ 명칭을 ‘여성우선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여성우선주차장을 확장형 주차구획에 우선 설치하고 기존 도로명은 새주소 도로명으로 바꾼다. 시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강홍기 시 주차계획과장은 “앞으로 시민 중심의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주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