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11-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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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어울림네트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