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어울림엘시스 등 4사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증자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산한 어울림엘시스, 어울림정보, 어울림네트에 대해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이들 회사의 증권발행을 12개월 동안 제한하고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해당 회사 감사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매출 등을 과대 계상한 에이스모터스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증권발행제한 8월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