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경제력 집중 폐해를 시정하는 재벌개혁 △혁신 추구 및 안정 도모하는 금융개혁 △골목까지 닿는 자영업자 보호 정책 △실수요 중심의 주거정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 재벌개혁 =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의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이다.
먼저 편법상속·증여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 분야에 대해선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총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총수 등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산분리 관련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고 지주회사규제를 강화해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방안으론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연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안 후보는 여기에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재벌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재벌정책 전반을 총괄할 방침이다.
◇ 금융개혁 = 안 후보는 금융감독체계를 개편,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 신설토록 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각각 맡는다.
대신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 금융기관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키로 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소액 금융분쟁 사건에 대한 ‘소액분쟁 조정전치주의’,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각각 도입한다.
안 후보는 ‘혁신친화적 금융산업구조 정착’을 목표로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하고 ‘소액창업투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초기 자본금 5000억원으로 설립, 연차적으로 총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토빈세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 시 과세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책 = 안 후보는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대기업의 입증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조정 권한도 부여한다.
여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기술인력과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5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위주의 기존 연구개발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은 중소·중견기업의 R&D에 세제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의 독립 행정기구로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자영업자들의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차보호법에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 세입자 임대료 산정에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높이고, 부가세 면세 기준을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해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이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케 하도록 했다.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1%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불공정 행위 근절 차원에선 가맹점연합회(가칭)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직을 원하는 자영업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 일자리 정책 =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혁신을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 ‘사회통합 일자리 혁신기금’을 설치하고 여러 부처별로 산재한 기금, 유사 사업예산 등에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고용평등기본법’을 만들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 직무단위로 사용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임금피크제와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및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를 동시 추진키로 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법제화로 영세사업체 노동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주 등의 실직 중 구직기간의 소득을 지원하고,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5년 한시로 청년 고용특별조치를 실시, 대기업·공기업은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정부는 책무 이행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 가계부채 및 주거정책 = 안 후보는 파산자의 생계안정 및 패자부활을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를 통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겐 1인당 300만원 한도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진심 새출발’ 프로그램 등록·이수 시엔 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파산제를 개선, 모든 개인 파산자에게 2500만원 이하의 소액임차보증금과 6개월간 생활비를 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용 불량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 기간은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책을 연간 12만호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을 10%로 달성하고, 정부가 도심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