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위해 내년에 보증보험료를 총 390여억원 인하하는 등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수료와 사용료 등 기업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보험 할인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납품 중소기업과 높은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지원 효과가 큰 공공임대주택, 시공, 성능, 전자상거래(쇼핑몰, 결제수단) 보증 등 10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증보험 요율을 평균 10%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회계연도에 총 390여억원의 보증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위한 비용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올 1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소음배출 기준도 합리화된다 소음이 발생하는 건설기계를 제작, 수입할 경우 최소한의 측정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위탁 대행기관이 소음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녹지공장 입주공장에 대한 소음규제 강도도 공장입지, 녹지지역 지정 시기 등에 따라 차등화해 낮춰주기로 했다.
폐기물 및 재활용 관리 절차도 간소화돼 관련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업체는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별도 작성 및 보관(5년)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창업규제 완화를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전기공사기술자 실무경력 기준을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전기관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4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모든 가축분뇨 저장시설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소방관서장이 판단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3개 민간단체와 협의해 단체표준 인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속되는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