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와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는 내년부터 ‘우선적용 생활임금’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135만7000원을 받게된다. 우선적용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된다.
노원구와 성북구, 참여연대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우선적용 대상과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및 양 구청 실무자, 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와 관계자가 참가해 생활임금의 도입 배경과 목표, 우선적용 안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생활임금 135만7000원은 작년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월 정액임금인 234만 원의 58% 수준이다. 이는 시민사회계의 최저임금 요구인 평균임금 50%의 수준에 서울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한 금액이다.
물가조정분은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선’에서 주거, 교육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시 최저생계비가 일반 최저생계비의 116%수준이라고 밝힌 것에 근거한 것이다.
노원·성북구와 참여연대는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 저임금 해소 전략이자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하나로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임금 해소 문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생활임금 제도 적용을 공동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안내,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68명 노동자의 임금을 월 평균 20만6091원 인상하고, 성북구는 청소, 경비, 주차관리 노동자 83명에게 월 평균 7만8115원을 인상하는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노원구는 총예산 1억6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740원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내년도 본격시행을 위해 △생활임금추진위원회 설치 △생활임금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민간위탁, 조달계약 등 확대적용안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원·성북구,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임금 해소 노력을 제약하는 제반요소의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확대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간사는 “노원과 성북 구청장들의 의지가 컸다. 58%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요구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해 전반적으로 적정한 임금수준이나 실효성 있는 제도 및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줄 생각이다”고 전했다.
그는 “각 구청마다 사정이 다양하고 임금체계가 많다”며 “이번 발표 전후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차근차근해 나가야 할 것 같다. 다른 지자체들도 참여했으면 좋겠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