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이란제재 예외 6개월 연장

입력 2012-12-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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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을 약 6개월간 연장됐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6월 미 국방부로부터 국방수권법에 따른 對이란제재를 180일간 받지 않는 ‘예외 국가’로 지정됐다. 예외국가 지정이 7일 마감됨에 따라 미 정부가 한국을 다시 한 번 더 예외적용을 인정했다.

이번 미측의 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이다.이번 예외 연장으로 석유·비석유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 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계속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10월까지 이란산 석유수입이 지난해보다 39% 줄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지난해 12월 이란 핵개발 저지를 위한 경제조치로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게 미국과 금융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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