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최고시속이 120㎞로 제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의 불법 난폭운전을 막고자 최고속도를 시속 1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택시업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택시 업계의 동의를 얻어 택시 내에 들어 있는 운행 프로그램을 조정해 시속 120㎞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내 교통 여건상 시속 120㎞ 이상으로 과속하는 것이 힘들고 연료비와 연비 등을 고려해도 속도 제한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택시 업계를 설득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한 번이라도 하다 걸리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부당요금을 받거나 승차거부를 하다 걸리면 6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고 시에서도 건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