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3개 성분, 361개 살충제에 대한 검사 결과 16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7일 밝혔다. 또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 안전성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또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또 현재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제품은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