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원대책 28일 공청회…10년후 요금은 5100원
택시 할증 시간을 밤 10부터 적용하고 주말은 하루 종일 할증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을 마련하고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28일에는 공청회를 열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은 앞으로 10년간 3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별 과제는 △과잉공급 해소(25만대→23만대→ 20만대) △요금 현실화(2800원→4100원→5100원) △종사자 소득증대(150만원→200만원→ 250만원) 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정해진 심야 할증을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증시간을 변경하면 현재 할증시간 시작 직전에 많이 일어나는 승차거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과잉공급을 없애기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5년인 개인택시 양도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하반기까지 전국 통합콜센터를 설치하고 운수종사자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으로 법인택시 구조조정·대형화, 전액관리제 위반 처분 강화, 임금형태 다양화,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표자 형사고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택시연료 다양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대책안 시행을 위해 마련 중인 택시지원법안에는 감차보상, 친환경차량 대체,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재정지원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면허·양도·상속 제한 등의 총량제 강화,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방안 등이 담겼다.
법안에는 특히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이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한 달에 40만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법안을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대책안도 이른 시일 안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