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의 불법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에 대한 추가징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과징금 외에 통신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추가 영업정지 처분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보조금 경쟁을 촉발한 사업자를 가려내 타 이통사보다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다른 통신사가 먼저 과다 보조금을 살포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회의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표본을 대폭 확대했다”며 “행정제재는 방통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기간을 무시하고 보조금을 살포한 것에 대해 방통위 측이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는 확실할 것"이라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 차별한 행위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억 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