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이 80%로 제한돼 지나치게 대출이 억제된다. 또 다중채무자 대출 등 고위험대출은 최대 20%까지 가산된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은 상호금융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 고위험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신용협동조합 후순위차입금 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대출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조합을 제외한 상호금융조합의 예대율(예탁금·출자금 대비 대출 비율)을 80%로 제한키로 했다. 단 정책자금대출, 햇살론 제외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억제 유도 등에 따라 예대율 80% 초과 조합수는 2011년 12월 216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 86개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금융위는 시행 시점에 80% 초과 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부여할 방침이다.
또 3억원 이상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5개 이상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 오는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부여된다.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대출 규모는 약 49조원으로 상호금융 가계대출(166조원)의 30% 수준이다.
후순위 차입금이 편법적 자본확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여자에 대한 대출, 보증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별표상(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 금지규정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해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했다.
신협 공제상품의 신설·변경을 위한 기초서류 심사제도를 ‘사전인가 또는 사전신고’에서 ‘사전신고 또는 자율’로 완화해 일반 보험과의 형평성 제고했다. 다만 자율상품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금감원장이 기초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