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이 늘어났지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대상별로 적용법안과 부처가 달라 행정당국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25개 부처가 참여하는 ‘제1회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온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키즈카페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232명 중 22.1%인 52명이 사고 경험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그동안 소관 부처가 불명확하거나 관리업무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제대로 국민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더라도 비상업지역에 설치시 유원시설업으로 관리하지 않아 안전검사 등 관리가 미흡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니기차와 트랜펄린 등 신종 유기기구와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안행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음식점 영업신고 시 놀이기구의 설치 여부 확인, 키즈카페 내의 환경·위생 안전 등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입법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관련부서(관광, 환경, 위생, 안전) 합동으로 지도점검·계도를 5월중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