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투자 4000억, 제2철도공사 설립… 면세점 설치 ‘입출국 지연·보안’ 등 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동산 정책 외에 철도와 도로, 공항, 하천 등 교통·물류와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그중에서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비, 도로요금 감면 혜택 확대 등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권을 민간부문에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철도운영주체의 다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및 요금인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수서발 새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하자 철도노조가 잇따라 집회를 열고 “중복투자이자 재정낭비”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본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KTX 민영화와 함께 현재 당정협의를 통해 제2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6월 이전까지 입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에선 궁극적으로 제2공사가 민영화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여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면 초기투자 비용으로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안 재점화 = 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관세법 개정안)은 지난 16~18대 국회에서도 3차례 시도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세법을 손대는 내용이어서 직접적으로는 기획재정위가 소관 상임위지만 국토부와 공항공사 등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토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도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이다. 안 의원이 지난해 11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튼 이후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적극적으로 도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부처별·기관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수월한 처리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소비를 진작하고 공항의 수익성 확대 등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객이 늘어 투자도 활성화되고 서비스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다는 점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방문객 2427명 중 90%, 2004년 네이버 방문객 6227명의 83%, 2009년 내국인 입국여객 500명 중 89%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했다.
외국의 경우 홍콩 첵랍콕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호주 브리즈번공항 등 63개국 117개 공항이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 포탈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데다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국가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소 등은 입국장 면세점이 테러 물품이나 마약, 총기류 등 밀수품의 은닉 장소로 활용되는 등의 보안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업계도 공항 혼잡과 입출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여행객 불편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되면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 택시지원법 처리될까 =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법’(이하 택시법)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이후 ‘택시산업 발전 지원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시지원법안은 최대 이슈였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금지 규정을 양도·양수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양도·양수가 이뤄질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횟수 제한만으로도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대신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을 추가하고 75세 정년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및 보상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며 택시법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 도로비 감면-자동차 세제혜택 축소 등 자동차 관련법 봇물 = 최근 국토위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대부분 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만 70세 이상 노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탑승해 있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화물차 심야할인을 법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의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품질인증기관의 인증 시 대체부품 허용 △부품정보에 대한 세부 내역 소비자에게 제공 의무화 △‘퀵샵’(부분정비업)의 허위 과장 견적서 금지 △고장·하자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내현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비용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 자료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데 더해 정비요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정비시간까지 제공함으로써 정비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