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정보분석원법(일명 FIU법)의 내용이 후퇴하면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예산정책처·한국세무학회 공동토론회에서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도 과세당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개별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FIU 법안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선 “소득세에서 2조원, 법인세에서 1조~3조원 등 총 3조~5조원가량 세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