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6월 중 택시지원법 국회 제출”

입력 2013-06-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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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6월임시국회 중 택시 지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해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달말까지 정부 입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1월 2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을 택시지원법에는 택시에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밝힌 택시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과잉공급지역 신규면허 금지 △불법행위 면허 취소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감차보상 △CNG택시 전환 지원 △조세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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