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가수 세븐의 영창 수감 소식을 전했다.
28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에 의해 16년 만에 연예병사 제도의 폐지를 전하고 영창 10일 처분을 받은 세븐 등의 근황을 전했다.
이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섹션TV 연예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세븐에 대해 “징계는 발표일(25일)부터 적용된다”며 “징계 후 잔여 복무일이 3개월 이상이라 타 부대로 재배치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홍보지원단은 세븐 등 규율을 어긴 연예병사 8명에 대해 영창 10일 2명, 영창 4일 5명, 근신 10일 1명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