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개발면적 10만㎡ 충족해야…12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인천 용유·무의지역 개발 사업주체였던 에잇씨티의 기본협약이 지난 1일 해지됨에 따라 이 지역 신규 개발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규모는 최소 개발면적 10만㎡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업계획내용, 재원조달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무능력,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업참가 및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오는 12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모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안)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신청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IFEZ 홈페이지(http://www.ifez.go.kr)를 참조하거나 IFEZ 용유무의개발과(032-453-7591∼75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