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8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안관리법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개발 실태와 연안침식의 원인 분석, 방지 및 복구 등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아울러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침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침식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안 난개발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으며 건축물 붕괴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토유실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