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사이트가 화제다.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순수하게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고자하는 차원에서 1996년 시작됐다.
올 7월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이 파산·회생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각 군·구를 방문하거나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개인별 미등록 토지 현황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절차가 변경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조상 땅 찾기는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부모, 성년의 자녀들을 위임하여 재산 조회를 요청할 경우는 위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