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29일 제32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PP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또한 중국, 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앞서 삼영화학공업(주), (주)필맥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그 동안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수요자에 대한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을 실시했으며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해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3년간 업체별로 2.22~8.69%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여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A사등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이 한-EU FTA 발효 이후 EU산 돼지고기의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