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5년만에 해제된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전체의 0.5%를 넘는 투자자의 경우 잔고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4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주는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해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되면 자본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주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금융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서태종 자본시장 국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등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조치를 유발할 필요성이 약화됐다”며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주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효율성이 저해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평균 금융주 거래대금은 지난 2008년에는 9352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3525억원으로 반토박도 안되는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또 개선안에 따라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잔고 보고와 병행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직접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에는 공매도 잔고는 금융감독원에 한정됐으나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는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서 국장은 “공시의무를 통해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는 해당종목의 순보유잔고(종목별 주식보유잔고-종목별 주식차입잔고)가 음수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총수의 0.5%를 넘는 자가 해당된다.
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위반자는 정정명령 및 과태료 등 시정 및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해 보고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 국장은 이러한 보고 의무를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률상 의무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 또한 거래소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게 된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0.01%)을 넘더라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보고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또 공매도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착오여부 등과 관계 없이 미실행 확약을 해지하고 90일간 미실행 확약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매도 증권 사전납부 조치를 적용된다.
한편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이나 빌린 증권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주가 하락 때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이 있지만,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 형성 저해 등 부정적 기능도 있다. 금융위는 2008년 10월 이후 지속해온 금융주 공매도 금지해왓다. 당초 전 종목에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만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