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에어컨의 안전성 결함으로 발생한 아파트 화제에 제조사인 삼성전자 측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 1996년 삼성전자가 제조한 에어컨을 구입하고 서울 관악구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한 뒤 10여년간 사용해왔다. 이들이 2009년 8월 휴가를 떠나 집을 비운 사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찾지 못한 관악소방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 에어컨 결함으로 인한 원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화재 발생 1개월 전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에어컨 수리를 맡겼지만 서비스센터는 제품 본체의 문제가 아닌 냉매가스 부족으로 냉방능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안전보험계약을 가입했던 김씨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아파트와 아파트 내의 가재도구 손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23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파트와 가재도구 외에 동거인 B씨의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 추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아파트 복구기간 중 임시 주거비, B씨의 사무집기와 애니메이션 창작물 등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A씨가 플러그를 뽑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에어컨의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에어컨의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화재 당시 수일간 휴가를 떠나면서 아파트 거실에 있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