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규제 실효성 없어 소비자만 혼란… “유통구조 개선해야”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규제정책이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측면에서 전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통신위원회가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보조금액수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지만, 산업계도, 소비자도, 심지어 정부부처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정책 실효성에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이동통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불법보조금 규제에 나서면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원을 훌쩍 넘고, 규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공짜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등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5000만 휴대폰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비용 부담만을 강요하는 해괴망칙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실제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단속, 매번 영업정지와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근절되기는 커녕 계속해 반복되는 어처구니 없는 ‘과징금 부과 연중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휴대폰 보조금 정책 실효성은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시장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왜 이런 정책이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휴대폰 보조금액수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업체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전 조율없이 추진해 파열음만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법제정 움직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미래부의 보조금 공개법으로 인해 오히려 휴대폰 가격이 대폭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부처간 갈등양상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통사 단말기제조사 보조금 원가를 공개하는 규제정책에서 손을 떼고, 대신 정부는 이통사와 단말기사 간 가격담합을 규제하고, 휴대폰 유통권한을 이통사가 아닌, 유통회사에 넘기는 환경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법을 지켜 가입자를 뺏기고 매출이 감소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법을 어기는 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알뜰폰업체 대표는 “불법보조금 문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업체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간 가격담함 때문인 점을 감안, 정부는 담합 카르텔을 깨고 휴대폰 유통 주도권을 대형 유통업체에 넘기는 선진국형 유통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단체들은 “결국 이통사들은 담합으로 인해 100만원대가 넘는 스마트폰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주는 것처럼 속이고 소비자들은 2, 3년 약정과 비싼 월정액을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대형 유통회사가 단말기 유통권력을 잡으면 단말기 가격은 50만원대 이하로 떨어지고 비싼 요금제와 장기 약정 없이도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