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다 저렴해 ‘로또 모기지’로 불리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9일 다시 등장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연 1~2%대 저금리로 제공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는 시범사업에서 이미 증명됐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8·28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을 펼친 결과 밤샘 줄서기, 접수시작과 함께 5000명 접수 등 진풍경 연출과 함께 반향이 컸다.
이번 확대안은 주택 기금에서 2조원(1만5000가구)을 추가로 마련해 이 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1%의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대신 집을 팔 때 생기는 수익이나 손해를 정부와 나눠 가지는 새로운 대출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신청의 경우 대상 물량이 늘었지만 신청 방법 등에서 시범사업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신청 방법의 경우 시범사업은 인터넷으로 신청받았지만 이번에는 우리은행 일선 지점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접수 신청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심사는 신청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대출자의 상환 능력’ ‘구입 주택의 적정성’ 등을 따져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용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여야 한다.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의 기존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된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소재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11월 말 현재 3604가구로 집계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2756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471가구, 대구 7가구, 광주 145가구, 대전 121가구, 울산 104가구 등이다. 모기지 이용 대상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들은 편리한 교통 여건에 우수한 교육·주거 여건을 갖춘 곳도 적지 않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도 많다.
이번 방안이 나온 이후 미분양이 집중된 수도권과 강북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는 시행안에 대한 문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한 부동산업체 설문에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시범사업 때 집주인이 매각 가격을 갑자기 높이는 등 변심 때문에 최종 대출에 실패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집주인과 사전 협상을 통해 ‘가계약’ 조치를 취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