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70%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산재보험 최저요율, 최고요율 업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0.6%), 석탄광업(34.0%)이다.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과 선박건조 및 수리업은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3%로 정해졌다.이를 포함한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내려갔다.
석회석광업이 올해 7.7%에서 내년에는 8.7%로 1.0% 포인트 오르는 등 15개 업종은 올해보다 보험료율이 올랐다.나머지 28개 업종은 올해와 같다.
산재보험 보험료율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된다. 보험료율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을 곱해 나온 금액이 산재보험료이기 때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률, 최근의 경기상황, 장래 연금을 대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율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