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 조치대상 확대…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개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을 확대하고,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를 개선하는 등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1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중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을 확정하고 이를 오는 2014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으로 먼저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결제불이행 발생 빈도·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 5일 이상 및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계좌에 대해서는 매도시 공매도·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도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오여부와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를 90일간 부과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 및 코넥스 시장에서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 제출하도록 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ETF 유동성공급자 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 제출 관련해서는 현재 컴퓨터 등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아이피(IP) 주소를 주문입력매체 식별 정보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으로 IP 위조·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주소 외에 MAC Address를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Exture+ 가동시인 내년 2월초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ETF 유동성공급자 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LP 지원금 지급 기준금액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해당 LP가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시장기여도를 고려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투자자의 공매도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공매도와 관련해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