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7일 개정·공포…2015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자동차 비순정부품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게 돼 자동차 수리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업체마다 제각각인 정비요금을 사업장 내에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업체별로 비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와 정비요금 공개, 튜닝부품 인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수리비를 인하하기 위해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겼다. 그동안 외제차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공급하는 이른바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인증제가 도입되면 순정품과 품질이 비슷한 대체부품이 저렴한 가격에 보급돼 수리비가 낮아지고 부품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리비와 함께 보험료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동차 수리에 순정품 비율이 높았던 것은 그동안 보험사들이 비순정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순정부품의 품질 인증이 이뤄지게 되면 보헙업계도 대체부품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다. 국토부는 비순정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고무줄 정비요금’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자는 내년부터 정비작업에 걸리는 평균시간(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더 저렴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국내 튜닝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미국(35조원), 일본(14조원) 등 주요 선진국보다 작아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부품 항목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의 하자를 제작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없는 신차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등을 막고자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