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한국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내 정치권은 기초노령연금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약 파기에 대해 거듭 사과해야 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문제는 곧 정부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만 이는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먼저 고령화를 겪은 선진국의 노인복지 상황은 어떨까.
이 같은 의문에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 마이 라이프’(www.bravo-mylife.co.kr)는 창간 특집으로 노인복지 선진국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노인복지 선진국 주한 대사에게 각국 노인복지 정책과 현황 등 실태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통일 이후 경제가 거덜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딛고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독일. 유럽의 다른 이웃나라와는 달리 노령화의 충격을 이겨낼 특별한 방안을 갖고 있었다.
◇‘유럽병’ 딛고 유럽의 맹주로 올라선 독일
최근 독일 경제의 견고함은 놀라울 정도다. 지난 1990년의 통일로 독일은 동·서독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다. 통일 이후 20년간 약 2조 유로, 우리 돈으로 3000조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재정적자로 독일은 곧 ‘유럽의 환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조세, 연금, 노동 등의 분야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현재는 유럽경제의 맹주로 변신했다. 이런 놀라운 변신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 절감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한다.
롤프 마파엘 대사는 독일 노인 복지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뜸 스웨덴을 얘기했다. “스웨덴 대사와 이런(노인복지)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노인복지 접근법이 다르다. 독일이 좀 복잡하고 스웨덴은 간단하다. 스웨덴은 복지예산을 세금으로 마련하고 독일은 연금·의료 등의 보험으로 준비한다.”
“독일의 노인들은 4가지의 생활보장 수단이 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법정(공적)연금이다. 두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연금 보험이다. 개인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있다. 연금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해 기초생활이 안 되는 노인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것밖에 없다.”
“또 다른 연금의 정부 보조를 예를 들면, 아이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육아휴직으로 3년 직장을 쉬면 국가에서 연금을 내준다. 1992년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된다.”
◇공적연금 비중 줄여 정부재정 부담 축소
독일도 2000년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인구의 감소로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이 크게 증가했다. 연금재정이 위기에 처하자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개인연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리스터연금을 전격 도입했다.
민간연금보험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인 것이다. 리스터연금 도입 이전 80%가 넘었던 공적연금의 비중은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그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었다는 의미다. 그래도 연금 수급자의 만족도가 65% 정도로 매우 높다.
독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가장 차별되는 점은 현재의 취업세대가 노인들의 연금을 내준다는 것이다.
자신이 낸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의 취업자들이 낸 돈이 바로 노년층의 연금으로 지급된다. 1957년 아데나워 총리 시절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간 협약이 체결됐고 1980년대 중반까지 노령 연금액은 꾸준히 상승했다.
우리처럼 수백조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직불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도 처음에는 연기금이 있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바닥이 났다. 1969년부터 부과방식의 연금을 유지하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의 공적연금은 취업자 수가 적고 연금생활자가 많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반면, 기금을 운영하는 쪽처럼 주식 등 자본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적립식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부과식인 독일 공적연금 중 어느 방식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독일식에서도 공적연금을 둘러싼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파엘 대사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독일의 젊은층은 자신이 나이 들면 현재의 노인과 같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있다”며 “지금의 연금 수령자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젊은층과 노년층 세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누가 옳다 그르다 단정할 수 없다. 끊임없는 조정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연금 지급자와 수급자 간 균형 맞춰
독일은 공적연금의 수급 기준을 인구 변화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꾸준히 변경하고 있다. 1889년 연금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을 때의 수급 연령은 70세였으나 1911년 65세로 낮췄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하르츠 개혁으로 연금을 단호하게 줄이기도 했다. 현재는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상태다.
공적연금 보험료율의 상한선을 22%로 제한해 정부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았다. 지난해 대연정 정부 수립으로 45년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63세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금을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 사이의 쏠림을 막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한국과는 달리 젊은층이 노인들의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 보장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젊은이로 하여금 앞으로 인구 변화가 심각하지 않아서 나도 나이 들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회적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인구가 현재와 같이 연간 3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한다면 연금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자 마파엘 대사는 “복지문제는 각 국가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연대할 준비가 돼 있고 국가정책에 신뢰를 갖고 있는가”라며 “독일이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금문제가 독일의 대외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막는다는 게 대원칙이다. 경제발전의 주역인 세대가 말년에 빈곤해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나라를 발전시킬 청년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노인 소외현상이 거의 없는 독일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문제뿐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현상이 심각하다. 독거노인은 지난해 기준 125만명을 넘어섰고 뉴스에서는 이들의 고독사 소식이 종종 들린다.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로 인한 소외감을 극복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중요한 의무로 떠오르고 있다.
마파엘 대사는 “한국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독일은 한국처럼 대도시가 없다. 보통 인구 5000~10만명 이하의 작은 도시가 대부분이어서 노년층이 스포츠클럽 등 여러 클럽, 교회나 지자체의 단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인이 소외되는 문제는 덜한 편”이라며 “사회적으로 30년 전까지는 핵가족 세대가 많았지만 다시 조부모까지를 가족으로 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핵가족에서 확대가족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독일의 알렌바흐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외롭다고 느끼는 독일 노인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독일 노인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활발한 재취업에도 있다. 최근 10년간 재취업 노인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났고 연금수령 노인의 10% 정도는 취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 노인들이 취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줄 필요가 없을 정도다. 기업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든다.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평생 이직이 한두 번에 그친다”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는 생각에 기업의 수요가 높다. 노인들의 취업 활동에 대해 독일에서 많은 조사가 있었지만 모두 결과는 구직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