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 소송
▲사진 = 뉴시스
삼성가 상속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이건희 회장의 승으로 일단락되면서 그동안의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맹희 씨는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1987년 이병철 회장 사망 후 차명주식이 없더라도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선친이 제3자 명의로 관리해온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혼자 상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맹희 측의 주장은 창업주가 생전에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점, 이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점 등을 고려한 주장이다.
반면 이 회장은 충분한 비율의 지분 보유가 경영권 방어에 필수적이라며 맞섰다. 또 삼성그룹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씨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가 변론 전략을 가다듬어 항소심을 준비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막바지에 화해ㆍ조정을 제의하고 에버랜드 상대 소를 취하한 것은 패소를 염두에 둔 행보였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맹희씨가 변호사 선임으로 쓴 비용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서 진 이씨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는 1심 127억여원, 2심 44억여원으로 총 171억여원에 달한다. 소송 비용과 이맹희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