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13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휴대폰 매장에 각종 할인 문구가 적혀 있다.(사진=양지웅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통신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피고의 지위로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에, KT와 LG유플러스는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면 미래부는 상고를 포기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통신원가 소송에서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래부도 현재 상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방통위에 요금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다수 항목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현재까지 통신원가 공개를 둘러싼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