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개혁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정지했다.
여야간 검찰개혁법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본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2월 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무더기로 차질을 빚게 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들어 이렇다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개혁특위는 존폐 논란이 일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도 여야간 막후 대화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으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법 개정도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것으로 점쳐진다.
기획재정위도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매각시 부과되는 약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4월 국회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날 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민주당에 제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 및 소위에서 넘어온 법안 13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이 검찰개혁법 처리 의지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전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이뤄진 법사위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분의 1의 의결 또는 법무장관 요청시 특검을 실시하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측근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단일안을 민주당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특검의 형태를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이 낮은 '제도특검'으로 하고, 특별감찰관의 조사권을 감사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이미 양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자체 회의를 갖고 새누리당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한 뒤 법안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