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45일씩 영업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고객을 지키기 위한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가입 모집과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된 이통사들은 장기 가입자들에게 기기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외적으로 기기변경을 허용한 24개월 이상 단말기 사용자들이다.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정지를 하면서 기기변경의 경우,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교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기기변경 보조금을 통한 영업이 영업정지 첫주말인 16일부터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보조금 경쟁을 중지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게 각각 45일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KT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절반씩 나눠서 영업을 금지했다.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전부 금지된다.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 동안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