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자들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5년만에 나온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민간 피해자가 낸 이번 소송에 대한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금까지 장기 흡연자와 그 가족이 흡연으로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그러나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미 1건은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고, 다른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올 경우 계류 중인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건보공단이 최근 최근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6일 흡연으로 후두암에 걸린 환자 3484명에 대한 치료를 위해 건보공단 측이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지급한 진료비 537억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하고 담배회사에 이를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필립모리스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