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 최계운 사장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물과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연내에 모두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K-water는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그동안 테스트 배드(Test-bed)로 활용이 어려웠던 댐 및 수도 현장(95개소)을 올 상반기부터 전면 개방키로 했다. 또 수질분석연구센터와 수차성능시험센터 등 각종 분석시험센터를 활용, 중소기업 개발품을 시험하고 성능을 인정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상품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주실적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물품실적 제한기준을 1배에서 3분의 1로 대폭 축소하고, 대기업과 이원화된 실적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K-water는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공사 감독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도을 폐지하고, 공사 계약·감독·준공 시 발생하는 과다 서류요구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연내 모두 개선할 방침이다.
K-water는 국민 불편 해서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얽매여 국민 물서비스 향상을 제약하는 규제는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데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K-water는 신속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국민 체감형 규제개혁 공모를 추진한다. 발굴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K-water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최계운 사장)’를 운영해 규제개혁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최계운 사장은 "K-water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원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모두 발굴해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K-water의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