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4명 중 1명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이 내놓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1523만명 중 393만명(25.8%)은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 제도적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1006만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로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년층 및 중고령층, 저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주로 5인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0~29인 사업장의 가입률은 81.7%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49.7%로 절반에 그쳤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로 상당히 낮았다.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이 30% 전후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유형에 속한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달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만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습 미가입 사업장에는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세무사와 노무사 등 소규모 사업체의 세무와 노무를 대행해 주는 이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