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당 식품에 검사성적서만 있으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유전자변형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되는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해서 쓰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구분유통증명서나 정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의무자가 구분유통증명서와 정부증명서이외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내면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시규제를 완화했다.
구분유통증명서는 종자 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의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해 관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정부증명서는 구분유통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증명서를 말한다.
식약처는 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않고 그물망 등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로 팔 때 표찰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