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업, 전시사업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담당 국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산업부 규제개혁 TF’ 회의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록규제 감축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규제를 유형별로 △사업진입 관련 규제, △행정적 의무부과 규제, △준수할 기준 설정 규제, △각종 지정 관련 규제 등 4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유형별로 규제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폐지가 확정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와 같이 허가?등록?인가 등 사업진입 규제는 시장환경 변화나 정책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했다.
또한 광업권자 채광 재개 시 산업부 신고의무와 같이 신고?보고?조사 등 기업 부담을 주는 행정적 의무부과 사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키로 했다.
이어 산업부는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 기준 설정 규제와 전문기업, 인증기관 지정 등 지정 관련 규제는 현실과의 괴리 여부, 제도 간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밖에 산업부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산업부 소관 건의 사항에 대한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특히 건의 사항에 대해 불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소명 절차진행 요청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의 타당성과 의견을 논의하는 사전 간이 소명도 실시했다.
한편 김재홍 차관은 가스사업 허가 후 등록·사업개시 신고·변경등록 등과 같이 같은 대상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 또는 행정편의적이거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