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출생 신고와 양육수당 신청을 한 관공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양육수당을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다시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시는 또 신문발행, 부동산개발, 건설업, 국제물류주선, 설계, 측량 등 20개 종류의 영업에 대해 영업폐업과 사업자폐업 신청을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서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금까지 영업폐업은 시청, 사업자폐업은 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여권과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국제운전면허증도 구청 민원실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노원·동대문·중랑·강북·서대문·은평·구로·금천·영등포 등 9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