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오는 23일 개소 100일을 맞는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법률지원을 특화한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기구이다. 상근하는 상임변호사와 재능기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20여 명의 법률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개소 이래 150여건의 인권침해 신고(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를 접수받아 그 중 125건을 처리 완료하고, 25여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운영했던 ‘온라인 장애인인권침해신고센터’에 한 해 신고 접수된 건수(2012년 8건, 2013년 8건)와 단순 비교해도 18배가 넘는 수치라고 시는 밝혔다.
신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라서 느끼는 억울함 외에도 △학대·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 의해 금융사기 및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 △보험가입 및 금융상품 거절 등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장애를 이유로 업무배치에 있어 차별을 겪는 등 비장애인이면 당하지 않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노출되는 경우도 50여 건에 달했다.
시는 이 중 장애학생 따돌림·임금 미지급·가정폭력·금융사기 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 21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입해 사건 직접 수임 등 소송업무를 무료로 지원하거나 진정, 가해자·피해자간 합의·중재를 통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예원 상임변호사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