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의 원인을 지적한 내부 반성문이 나왔다.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예방총괄계장 손경호 경정은 모두 50가지 죄가 해경을 해체로 이르게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해경의 무능하고 안일한 관리, 감독체계를 지적했다.
손 경정은 사고 관련죄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겠다고 한 죄(해운법) △형님이 있어 해운조합을 너무 믿은 죄(한국해운조합법) △1993년 서해훼리호 사고로 지도·감독에 대한 무늬만 바뀌었다고 아무 말 안 한 죄(해운조합에서 그대로 운항관리함, 해수부 걱정거리를 책임짐) △법적 근거도 미약한 특별점검을 한 죄 △해수부도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라 운항관리규정(ISM CODE)을 직접 심사하지 않는 것을 해경은 직접 심사한 죄 △ 항만청에서 운항면허를 주면서 면허조건에 적재중량을 표시해 달라고 말하지 않은 죄 △적재중량을 선사 임의대로 작성한 것을 믿은 죄 등을 들었다.
구조 관련 죄로는 △"왜 언론에는 119신고만 나올까?" 고민하지 않은 죄, 122 홍보 좀 해달라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요청 안한 죄 △소방과 해경이 위치정보는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진작 구축했으면 경위도를 묻지 않았을 텐데 이를 방치한 죄 △육상의 승용차나 버스가 45도 기울어진 것와 같이 비유하며 진입못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으면서 145m 길이에 6∼7층 건물이 45도 기울어 언제 붕괴될 줄 모르는 상황과 비교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 죄 △60년 역사상 구조활동과 관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대로 말 못한 죄 △천안함 사고당시 해군함정은 여러척 먼저 도착해 있어도 구조하지 못하고 해경 경비함정 1척이 생존자 55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해경이 설명할 수 없는 죄 등을 열거했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해서는 △세월호같은 사고시 민간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수난구호법에 담았고 정부예산지원을 받지 못해 회원들의 회비를 받게 되었다는 말하지 않은 죄 △미국 해안경비대는 각 지역 담당자가 협회회원을 관리하고 일본에서도 수색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보안청 퇴직자(7명)가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외국의 예를 설명하지 못한 죄 △협회설립 초기 해양관련 다양한 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8명의 부총재를 두게 되었다고 말하지 못한 죄 등 10가지를 짚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네티즌은 물론 해경 내부에서도 책임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비아냥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