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가세입자들을 만나 “상인들이 돈을 모으고 서울시 기금이나 시금고은행의 저리 융자를 보태 건물을 공동 매입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상수동의 홍대 거리에 위치한 ‘곱창포차’에서 당 을지로위원회, 전국을(乙)비대위가 공동주최한 ‘상가세입자 권리보장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먼저 홍대 인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회원으로, 건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5억원을 투자해 개업한 지 1년7개월 만에 건물주가 바뀌어 가게를 비워줘야 하거나(곱창포차), 권리금 4억원이 넘는데도 7년 넘게 장사했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삼통치킨),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0만원에서 보증금 2억원-월세 900만원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CU홍대피카소점) 받는 등 대부분 ‘갑의 횡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하소연이었다.
이에 박 후보는 “가슴이 아프고 무겁다”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적으로 불리하게 구조화된 우리의 법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의 기초가 무너져 있다. 특히 권리금 제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반드시 법률개정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이었던 제 책임도 면제될 수 없다”고 한 후, “상인들로부터 피해와 대안을 듣는 공청회도 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디어가 하나 났다. 힘을 합쳐 우리가 건물들을 사버리자”고 제안했다. 일종의 협동조합식 상가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가령 여러분들이 200억원 정도의 적절한 건물을 하나 사려면 가진 돈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러면 서울시 기금이나 시금고은행에서 융자를 내는 것이다. 시금고은행의 변제기간은 길게 하고 이자는 낮추되, 낮추는 부분의 이자는 서울시가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 분들이 모여서 일대의 괜찮은 건물을 하나 찍으라. 그리고 모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모으고 모자란 건 기금을 이용해보라”며 “시금고은행 행장에게도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중요정책이니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률을 곧바로 바꿔야 하지만 법 개정엔 시간이 좀 걸리니 당장 포지티브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아직 정교하게 만들진 못했지만 이 발상이 가능하다면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상가세입자를 위해 앞서 내놓은 공약들엔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다. 박 후보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 △임대인·임차인 협약을 통해 적정 임대료로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시범 도입 △임대료 상한제한(물가상승률 기준)·임대기간 연장(5년→7년)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