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유병언 망명 신청 거절당한 이유...정치범 아닌 단순 형사범이어서"

입력 2014-06-03 15:19수정 2014-12-1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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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망명, 유병언 도피

(인천지방검찰청)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최근 익명의 인사가 국내 주재 모 대사관에 유병언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 대사관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단순 형사범이라는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씨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이 해외도피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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