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ISU는 4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은메달을 획득한 김연아(24)의 판정에 대한 제소가 기각됐음을 밝혔다.
한국빙상경기연맹(KSU)은 지난 4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ISU에 피겨 여자 싱글 심판진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하며 축하를 전한 것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ISU는 이를 기각했다. 셰코프세바가 소트니코바의 경기 후 포옹한 것은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다.
한편 빙상연맹과 대한체육회는 오는 23일까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