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3조5000억원…38만명 이용

입력 2014-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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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3조5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7월 시행되는 치매 특별등급제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3조5234억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3조83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 혜택을 받아 시설이나 재가 서비스를 받은 노인은 총 39만9591명이었고, 1인당 사용한 월평균 급여비는 99만6714원이다. 이중 공단부담금은 87%인 87만2106원에 달했고, 환자부담금은 월평균 12만4608원 수준이었다.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 서비스다.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시설급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로 구분된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619만명)의 11.1%인 68만6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약 37만8000명이 등급 내 인정을 받아 보험 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어났는데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한 장기요양보험료는 2조5421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748억원(81.6%),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18.4%)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보험료는 5696원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516원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공단부담금의 51.8%에 해당하는 1조5966억원이 시설급여에 쓰였으며, 1조4864억원(48.2%)은 재가급여에 사용됐다. 시설급여의 85.6%는 노인요양시설에 사용됐으며 재가급여는 방문급여(79%)에 쓰이는 돈이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기준 1만5704곳으로 재가기관이 1만1056곳, 시설시관이 4648곳으로 확인됐다. 요양보호사는 전년대비 8.2% 증가한 25만2663명, 사회복지사는 전년대비 11.2% 늘어난 7506명이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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