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찾지 못해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
성원건설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기업회생을 위해 추진한 인수합병(M&A)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파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수원지방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은 파산 선고를 내린다.
1977년 태우종합개발로 출발해 2000년대 초반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전성기를 맞은 성원건설은 2001년 시공순위 28위까지 올랐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불어 닥친 부동산 경기침체와 해외건설 미수금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10년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M&A를 추진했으나 유찰과 채권단이 인수가격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협상이 최종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