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이 상품의 ‘인기도’를 왜곡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기도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먼저 전시한 행위, ‘베스트셀러’ 코너를 운영하면서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한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라고 본 원심은 옳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 아니라 법 위반 기간이 1년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베이는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순’ 코너에서 상품 순위를 매길 때 실제 인기도에 따르지 않고 중개 의뢰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했는지를 반영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중개 의뢰자의 상품을 전시할 때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이 우선 전시되도록 꾸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