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조항 1년 유예…올해부터 국토부 조사
2017년부터는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검증을 둘러싸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대립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하나의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이 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주행저항값(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저항과 도로마찰을 수치화한 것)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의 동시 충족 등 핵심조항의 시행은 1년 늦춰진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도의 연비 검증 차량은 전년에 많이 팔린 자동차 가운데 선정하기 때문이다.
주행저항값은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산업부나 국토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했다.
정동희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은 “기존 국토부 규정에도 주행저항시험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자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12년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주행저항값을 문제 삼아 13개 모델의 연비 과장을 판정했지만 정부가 주행저항값을 상시 검증하는 규정을 마련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공동고시안에서는 주행저항값에 대해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강화한 규정 또한 실질적으로 주행저항시험과 마찬가지로 2017년 조사 때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연비 산정 관련 조항 역시 1년 유예되기 때문이다.
공동고시 시행 당시 제작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는 종전의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규정에 따르기로 돼 있다.
하지만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가 맡기로 하고 공동고시안을 마련한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곧바로 국토부가 연비 조사를 총괄하기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국토부는 올해 연비 조사 대상 차종을 놓고 산업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한다.
관계부처는 시험차량 대수를 놓고 오랜 협의 끝에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산업부는 3대를 조사해 평균을 내고 국토부는 1대를 조사해왔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
이들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는 한편 시험기관 간 측정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측정설비의 상관성 시험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