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파업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돌입,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1차 파업에 이어 22일부터 닷새간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으며 22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내 여론은 의료 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 등이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찬성론과 오히려 병원을 영리화해 진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대론으로 나뉘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서비스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자법인 설립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의료비 상승도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도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의료민영화와 상관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영리 목적 법인 병원들이 돈 되는 과목만 투자하고 돈 안 되고 위험한 수술은 거부할 게 뻔하다”라며 “결과적으로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의 사업 영역을 건강보조식품, 온천, 화장품, 바이오 성과물 개발 등으로 확대하면, 약자인 환자들은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더해 의사가 권하는 자회사의 제품을 쓰게 될 것으로 환자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의료상업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병원들이 마음대로 돈을 벌어도 된다"는 정책적 시그널이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가는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소식에 묻히지 않기를",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100만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논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